어쩌다 보니 이렇게
(시사) 국민휴일보장법 / 대체휴일제 본문
공휴일을 '국민 휴일'로 : '국민휴일보장법'
Ⅰ. 개념
1. 해당 제도에 대한 발의 : 2017년 9월
① 명절∙국경일 등 공휴일에 ‘누구는 쉬고, 누구는 일해야 하는’ 최대 18일의 휴일 격차를 줄이기 위함.
② 공무원, 공공기관, 대기업만 쉬는 현행 공휴일제도를 ‘국민휴식보장제도’로 전환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대 18일의 국민휴일을 보장하자는 취지 : ‘국민의 휴일에 대한 법률안’ 2017년 9월 대표발의
ⅰ.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일 계산
-의무 법정휴일 : 주휴일(주 1일 이상, 연 52~53일), 근로자의 날(연 1일) ⇒ 총 연 53~54일
-공무원이나 공휴일 휴무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적용되는 공공기관, 대기업 직원들은 공휴일에 쉴 수 있지만 공휴일 휴무 규정이 없는 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의 경우, 명절 등 공휴일에도 쉬지 못 하고 일하더라도 휴일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.
③ 임시공휴일의 개념을 없애고 국민휴일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국민휴식권을 보장 : ‘일부 국민의 공휴일제도’에서 ‘모든 국민의 국민휴일’로의 휴식제도 전환.
④ 현재 지정된 공휴일 중 날짜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은, 어린이날과 현충일, 한글날 등 3개 기념일을 요일제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제안. : 날짜제 휴일과 요일제 휴일을 병행하자는 주장
ⅰ. ‘날짜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은’에 관한 근거
-어린이날 : 스위스, 유엔, 일본, 태국 등 각국마다 제각각으로 어린이날을 정함. 현 어린이날인 5월5일을 고집할 이유가 많지 않음.
-현충일 : 고려와 조선 시기의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(亡種)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추모했던 관습에 따라 1956년 당시의 망종이었던 6월6일로 결정했을 뿐 6월6일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.
-한글날 : 훈민정음 창제일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1928년 음력으로 지정했던 것을 일제강점기 중 양력 10월29일로 변경, 이후 광복 후에 양력 10월9일로 재변경하는 등, 날짜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엔 무리가 있음.
⑤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 국민의 휴일과 휴식에 관한 법이 있는데 반해 한국에선 근로기준법에 주 1일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(주휴일)에 관한 관공서 규정 외에는 공식적으로 국민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.
ⅰ. 외국의 사례
-일본, 중국, 미국, 영국, 독일 등 : 날짜제와 요일제 공휴일을 병행해 운영
-일본 : ‘해피먼데이 제도’ 등의 휴일개혁. 요일제 공휴일 도입 후의 사회적 편익이 기업부담 비용을 초과한다는 보고서.
-중국 : 지정 휴일제도를 활용해 장기휴가제도 운영. 황금연휴기간을 활용해 중국 자국의 국내여행 증가로 관광부문 순수익 증가. 기업 매출도 증가.
※참고 : 민간영역에 대한 공휴일법 적용은 1953년(이승만 정부) 제정된 ‘근로기준법’에서 법정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의 휴일로 보장하다가,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(박정희 정부)에서 ‘근로기준법’을 개정하면서 법정공휴일 보장 규정이 삭제되었고, 현재까지 유지됨.
2. 의의
①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, 국경일 등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경사스러운 날을 모든 국민의 휴일로 보장.
② 휴일 격차를 줄이고, 현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 해 공휴일에 쉬지 못 하는 근로자들의 평등권을 보호.
③ 연간 2113시간 세계 최장노동시간의 불명예를 국민휴일보장법을 통해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휴식권 보장을 노력.
④ 국민에게 노동시간 단축과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.
3. 입법
아직 논의 중
Ⅱ. 입장
1. 찬성
① 휴일을 보장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.
② 휴일 격차를 줄이고 휴식에 관한 국민의 평등권 보장.
③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결과적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있을 것.
④ 요일제 휴일 : 요일로 공휴일을 고정하면 안정적으로 휴일을 알 수 있어 경제주체들이 일정에 관한 능동적인 대응할 수 있게 해줌.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형태.
2. 반대
① 휴일 증가(생산일수 감소)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저하 우려
② 유급휴가 일수의 증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.
③ 휴일 증가로 인한 비용부담이 기업에 가해지면 신규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에 부정적.
④ 한국 공휴일 일수는 135~145일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. 이미 휴가 일수는 충분함.
<참고>
기사
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8/24/0200000000AKR20170824135100001.HTML?input=1195m
http://www.a-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9842
http://news1.kr/articles/?3116468
http://news1.kr/articles/?3116282
비교 : ‘대체휴일제’
1. ‘대체휴일제’란?
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대체하여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제도.
② 공휴일의 수를 현행보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규정되어 있는 연간 14일의 공휴일 수를 매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휴일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.
③ 외국의 사례 : 일본(‘해피먼데이 제도’), 미국(‘월요일 공휴일 법’) ← 요일 지정 휴일제
④ 관련 논의 이력
ⅰ. 1959년 공휴일중복제, 1989년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나 각각 2년을 넘기지 못 하고 폐지되었음.
ⅱ. 2009년~2013년 논의 → 2014년부터 적용(박근혜 정부)
⑤ 다만,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근로자들에까지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님. 또한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날∙추석∙어린이날에 한정됨.
⑥ 현 정부(문재인 정부)는 2022년까지 대체휴일제를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 등 공휴일 전체로 확대할 계획.
2. 대체휴일제 찬성
① 한국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4.6시간으로 OECD 최상위권. : 너무 많이 일한다.
② 노동자 중 주 5일제 적용 비율이 56%, 한국 국민의 휴일 비율은 외국에 비해 30% 정도 적음.
③ 휴일의 법적 보장으로 여가산업 및 관광업의 일자리 창출, 증가에 따른 이익 기대.
④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해줌으로써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. : 휴일확대와 레져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세계 대공황을 극복한 미국의 사례
3. 대체휴일제 반대
① 기업 측 : 유급휴일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, 생산 일수 차질, 근로시간 단축, 생산성 저하 우려 등.
② 시급제, 일당제를 적용받는 취약 근로자 : 임금이 줄 위험이 있음. 사회 양극화 심화
③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난과 인력난이 더욱 악화될 우려.
④ 기업, 서민, 취약 근로자의 부담을 강요해 결과적으로 공무원과 (대기업)정규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제도가 아니냐는 주장. → 휴일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함을 근거로 관련법 보완을 요구
⑤ 한국 공휴일 일수는 135~145일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. 이미 휴가 일수는 충분함.
<참고>
블로그
http://www.freedomsquare.co.kr/1490#.WkBLx9Jl_IU
지식백과
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1980257&cid=40942&categoryId=32179
네이버 카페
http://cafe.naver.com/hongkichanmoim/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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